(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최근 A모(42)씨는 자신이 주로 다니는 행정기관의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그 곳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이 빈번하게 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자 시흥시청 주차단속팀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장애인주차구역 내 단속문제는 주차단속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그 곳에 문의하라는 것이다.
A씨는 “일반적으로 주정차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주자단속팀에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세분화되어서 업무가 나뉜 것을 보고서 당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이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과를 찾았지만 주차단속팀과는 조금은 다른 입장의 내용을 들었다.
단속에 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단속업무와 관련해서는 주차단속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 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대상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단속권한은 없는 실정이고,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인터넷 상으로 들어오는 주민불편신고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1차는 계도로 2차는 행정조치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장애인주정차구역. 일반 차량이 이곳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