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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전면 정비 나선다

12일부터 방치 또는 상태불량 간판 자율정비 유도,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시 관내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912일부터 923일까지 학교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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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