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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전면 정비 나선다

12일부터 방치 또는 상태불량 간판 자율정비 유도,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시 관내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912일부터 923일까지 학교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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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산불 예방·단속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홍보ㆍ계도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특히 올해는 산불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해 전파 끊김이나 보고 지연 등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조 체계를 구축,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녹지국장은 “시흥시의 아름다운 산림과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