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시 관내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간판은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수거, 행정처분 등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또한 전신주에 부착된 전단지, 벽보 등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는 개학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동, 고정광고물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학교주변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