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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시흥에 시 법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

[인터뷰] 법원유치 범시흥시민운동본부 박상천 대표

 

"시흥시는 지역 내에도 중소상공인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들 안에서 각종 법률적 분쟁이 수시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안산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한 법원에서 해결을 보고 있는 것은 시간·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유치 범시흥시민운동본부 박상천 대표는 시흥시민들이 각종 소송 등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시흥시는 그동안 서울과 인천, 안산 등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변방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인구 42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흥시에 시 법원이 생기는 문제는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법원유치 범시흥시민운동본부는 최근 발기대회를 갖고 법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정왕동, 신천·대야·은행동 등 다양한 상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구축된 신도시 외에도 도시 곳곳에 계획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 역시 다양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법률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 법원의 유치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표는 시흥시에 법원유치가 안됐던 이유로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했다. 정치인들이 선거유세 기간 중에도 시 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의 법원유치를 위한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법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만 있었어도 시 법원 유치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2005년 시흥시 관내 법무사 몇 사람이 모여 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고, 일부 단체가 합세해 법원유치의 타당성에 대한 관련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수도권 31개 시·군 중 시군법원이 존재하는 곳이 16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시흥시는 사법서비스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시흥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명, 오산, 포천, 동두천시, 가평군조차 시 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일단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시 법원의 필연성을 인지시키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왜 아직까지 시흥시에 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나 자신 조차도 의아한 상황이다."

 

시흥시의 기업체 통계를 살펴보면 법인과 개인의 기업체수는 33,631개로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많은 기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업체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법률수요의 사실적 파악을 위해서라도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확인 역시 중요하다고 박 대표는 생각하고 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시흥시의 법원 유치가 미진했던 이유가 예산적인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상위기관 입장에서 신규로 시 법원이 유치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역시 적지않은 부담이 따랐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시흥시 내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걸러내는 기관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은 충분히 만족시키고 남을 것이라고 박대표는 전했다.

 

"시흥시에서 인근 안산법원까지 정왕역에서 10Km, 대야동에서는 23km를 이동해야 한다. 특히, 2,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부터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 협의이혼 사건 등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사건이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피로도로 다가올 것이다."

 

박 대표는 시군법원이 설치돼 있는 장소는 법원소유의 부지가 있는 관련 등기소 2층에 주로 설치돼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시흥시 내에 시 법원이 들어서는 것 역시 이들 시설물을 충분히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 등기소를 기준으로 할 때 1층 건물면적이 70평이라 가정하고 똑같은 평수를 2층에 증축할 경우 평당 건축비가 2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총 건축비용은 14천만 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물론 건축과 관련된 여타 비용을 더 추가된다고 볼 때 약 2억 원 선이면 건축과 관련된 예산은 충분하다고 본다."

 

박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생기겠지만 이 역시 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현재 법원유치 범시흥시민운동본부의 활동은 시작 단계에 있다. 유치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 확보 및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단지 배포, 현수막 홍보 등 유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시민을 상대로 한 유치 서명운동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진행될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다. 시 법원이 유치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고 반드시 시흥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 법원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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