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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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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래의 외교관’ 시흥시 청소년, 외교관 꿈 활짝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7일 외교부 청사 및 경복궁에서 시흥시 청소년 국제교류의 프로그램인 ‘I’m 외교관’을 진행했다. ‘I’m 외교관’은 외교부 청사에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국에 주재하며, 외교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 외교관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3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강연자로 나선 현직 외교관은 외교관의 담당 업무,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해외에서의 경험 등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선보였다. 외교관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업을 꿈꾸는 시흥시 청소년들은 현직 외교관의 강연에 몰입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청소년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이 쏟아져 강연자의 열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강연 후에 청소년들은 외교부 청사 근처에 있는 경복궁을 탐방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경복궁 곳곳을 둘러보며, 평소 역사 수업에서 배웠던 궁궐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유상선 시흥시 청년청소년과장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