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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영주차장 ‘자유이용권’ 누리는 시흥시의원들

의회 피감기관인 시흥도시공사, 의원들에게 월 5만원에 모든 공영주차장 자유 이용 특혜. 얼마전까지는 공짜로 이용.
권익위, 비슷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해석.

[시흥타임즈] 시흥시의원들이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또는 할인 받아 사용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흥도시공사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들에게 월 1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시청사 부설주차장(548면)을 조례에 의해 시의원들에게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감면 법규가 없음에도 의원 1인당 월 5만원만 내면 전체 62개 유료 공영주차장을(6926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할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수의 시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 5만원에 이용하는 공영주차장도 작년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기전까지는 계속 무료로 이용했다는 전언이다. 

▶시민들에겐 하늘의 별따기인 월정기권
시흥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은 지정한 해당 주차장 1곳을 추첨에 의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데 급지별로 월 7만원에서 3만원까지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도시공사가 시기별로 실시하는 월정기권 추첨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도시공사가 신천.대야권 7개소 총 285면에 대한 월정기권 신청 결과 642명이 참여해 평균 2.25: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주차난에 따른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쟁탈전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피감기관인 도시공사는 시의원들에게 법규에도 없는 요금 할인과 특혜를 주고 있고, 의원들은 이를 별다른 의식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장곡동에 거주하는 박모(40)씨는 “모두 주차요금을 제대로 내는데 왜 의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면서 “의원들이 매일 공무수행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감시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에게 주차권 면제 또는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관련하여 지난 2016년 권익위는 의원에 대한 무료주차권 배포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시민들과 달리, 과거에는 공짜로 이용했고 현재는 월 5만원만 내면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주차장 자유이용권’이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 등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흥도시공사 관계자는 “종전에 의원들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면제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임의로 월 5만원을 받고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의원은 소수인 상황”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종전에 의원들에 대한 주차료 면제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익위의 해석과 정면 배치는 되는 상황이고, 조항이 없음에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면 이 역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조례에서 정한 이들에겐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차량 등에 대한 면제 조항은 올 5월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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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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