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김창수 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 의원, "무죄 주장, 즉각 항소하겠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김창수(더불어민주당, 시흥시 라선거구)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협동조합에서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심학식 형사2단독 판사는 지난 8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조합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혐의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 행사한 혐의, 임직원 급여 조정의 건 등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 제출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없이 조합 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사회 및 총회 회의를 위조했고,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해 이를 행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관련하여 김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해당 사안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