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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일 년을 돌아보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갈수 있듯이 우리 신문사는 올 한해 시련의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생 언론사로써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가혹한 시련에 쓰러져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저 공고한 기득권의 벽과 타인의 불편한 시선과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자행되는 미생과 송곳의 쓰라림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론’을 만드는 일은 우리 젊은 청춘에게 내려진 ‘사명’과도 같기에 ‘여기서’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몰라도 불의에 눈감고 타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느끼고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에 미치지도, 거기에 미치지도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올 한해를 뒤로 합니다. 

지난 일 년, 부족한 저희 청춘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에 기초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성역 없는 비판을 겁내지 않는 언론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실현되는 날을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 

2016년 겨울, 시흥타임즈 대표 우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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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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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