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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돼버린 ‘시유지’(1)

건설 취소된 과림하수처리장 부지, 다수 업체 무단 점거 중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과림동에 건설 예정이었다가 지난 2010년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편입으로 건설이 취소된 과림하수처리장 부지 시유지(과림동 177-7 일원, 14.292㎡)가 무단 점유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림하수처리장은 지난 200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가 부지를 45억에 매입했지만 2010년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로 편입되면서 건설이 좌초됐다.

이후 시흥시는 해당 부지를 광명·시흥보금자리 추진 전까지 활용하겠다며 지난 2013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A업체에 연간 1억3000여 만원에 임대했으나 2015년 4월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가 돌연 취소 됐고 이때 해당 부지에 임대 계약도 함께 종료됐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임대를 얻어 부지를 활용하던 A업체는 계약종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점유하며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반환되지 않은 부지엔 A업체 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는 타 업체 4~5곳이 함께 부지를 나눠쓰며 중장비와 아스팔트용 기름, 폐기물 등을 적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태다.

더욱이 이 부지와 수 미터 떨어진 북쪽엔 계수천이, 동쪽엔 목감천이 흐르고 있지만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별도의 오염방지시설 없이 토양에 기름을 흘리고 페인트 도장을 하면서 환경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이곳을 함께 찾은 주순종 과림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현재 업체는 무단으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면서 각종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민원과 개선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며 “시에 지속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행정조치만 반복될 뿐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된 지난 2015년 5월경 해당 부지가 무단 점거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 라면서 “8월 25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업체에 재차 알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간 무단으로 시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업체에 변상금을 청구하고 최종시한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 다면 입구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부지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시흥시 주민자치 협의회 임원들은 해당 부지를 방문해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부지를 복원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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