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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아동, 주택 개·보수 사업 지원 근거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임병택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병택(더불어민주당, 시흥)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란 국토교통부가 가구의 구성원에 근거하여 정한 주거기준에 부족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다.
[도표 도움말]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가구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 자녀 2인은 8세이상 자녀(남 1, 여1) 기준.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10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 주거빈곤 주택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약 13.7만 가구에 해당되며 아동 수는 약 23만 명을 차지한다.

임병택 위원장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가을 ‘시흥시 정왕동 아동주거빈곤 실태와 과제 관련 토론회’를 통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이 부재한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은 주거빈곤 아동의 열악한 주택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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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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