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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4만8,280건, 58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310-3522~27/건축물: 310-2083, 2085~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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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