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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던 2층 이하로, 건축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흥시는 「건축법」 제87조의 2 규정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지난 2월 22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의 전문가(건축사, 구조분야 특급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50년 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군사시설 및 동·식물관련시설을 제외한 325개소다. 30년 이상된 전체 소규모 건축물은 2,700여개소로 향후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관조사(육안점검)로 점검을 진행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지원 및 필요한 경우 크렉게이지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건축물 안전에 매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건축물은 향후 예산을 수립해 건축물점검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규모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31-310-384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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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