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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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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스마트허브 악취개선 TF회의 개최

[시흥타임즈] 지난 7월 28일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을 위한 7번째 TF회의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악취개선 TF회의는 시흥시와 시민, 시의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시흥스마트허브 내 대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악취개선 TF회의는 염색단지와 환경기초시설 그리고 주요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개선방안 등 3가지 중점과제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6번의 회의를 열어 염색단지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7번째 회의에서는 스마트허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비롯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추진 사업의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TF회의를 통해 시와 관련 기관이 대기와 악취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시민과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향후 악취개선 로드맵 작성 등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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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