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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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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언택트 중간보고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가 지난 18일 ‘걷기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민간위탁 중간보고회를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언택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효설 시흥시 건강도시과장 주재로 시의원,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걷기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사업은 능곡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차량의 통행을 규제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교통정온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친환경을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통정온화 방안에는 보행환경축 조성, 안전한 친환경 교차로로 전환, 횡단보도 보행안전디자인 적용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지우석 박사가 주민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능곡동 보행환경축 설계도를 제안했고,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종 연구 결과보고회는 내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10월 말 개최 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걷기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도시만들기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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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