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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집중단속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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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