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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집중단속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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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한곳에"... 시흥청년 알리미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5일부터, 그간 흩어져 운영되던 시 청년정책 누리소통망(SNS)을 채널별로 하나로 통합해 공식 명칭 ‘시흥청년 알리미’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흥시의 청년정책 및 프로그램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청년공간별(청년협업마을ㆍ청년스테이션) 누리 소통망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가 분산돼 청년들이 필요한 소식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따라 시는 블로그,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다. ‘시흥청년 알리미’라는 명칭은 시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제안한 것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창구라는 의미를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담아냈으며, 시흥시 청년정책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청년들은 일자리ㆍ창업, 문화ㆍ교육, 복지ㆍ주거 등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시와의 소통도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은 “청년공간별로 흩어진 홍보 채널을 하나로 묶어 청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정책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라며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더 활성화하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