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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휴경, 임대, 재배작물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15년 7월 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며 총 6,915필지 500.33Ha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경지정리지역(호조벌, 장현뜰 등)을 집중 조사하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한다. 불이행 시 처분명령이 부과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익직불금 개편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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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