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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1,491필지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 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균형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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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