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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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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ㆍㆍㆍ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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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