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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ㆍㆍㆍ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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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능곡고등학교,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초청 국제교류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능곡고등학교(교장 이재선)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일본 요코하마히토리자와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생 16명을 초청하여 국제 교류 국내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교류는 시흥능곡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단순한 방문 행사를 넘어 학생 주도의 문화 교류와 글로벌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가 학생들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며 교류 활동을 주도했고,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류 기간 동안 진행된 1:1 홈스테이는 양국 학생들에게 서로의 생활 문화를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어, 수학, 체육, 음악, 정보 등 다양한 정규 수업과 더불어 전통공예체험 등의 특별 활동을 함께하며 외국어 소통 능력과 문화적 자긍심을 동시에 높였다. 시흥능곡고는 디지털선도학교로서, 이번 교류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수업, 전통공예와 음악창작 융합 활동, 에듀테크 중심 미래교육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였다. 교사들은 태블릿과 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한 공동 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