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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은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기존에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1시간 또는 비상소집훈련 1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차에 관계없이 모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된다.

교육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PC또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총 60분으로 구성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위 객관식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교육을 원하는 대원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에 한해 2020년도에 헌혈한 헌혈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시할 경우에도 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니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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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