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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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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동, 저소득 취약계층 방역실시

[시흥타임즈] 은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유독 긴 장마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염병과 병충해(바퀴벌레 등) 및 주거안전이 위험요소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반지하 등 노후주택이 밀집된 관내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인 1조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40여 가구를 선정해 1가구당 두 차례 걸쳐 소독을 실시했다. 

김OO씨는 “주거환경도 좋지 않고 갑작스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에 노출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방역서비스 지원을 해주셔서 안심이 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은행동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 설문조사결과 약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홍남표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해보니 장마로 인한 곰팡이, 바퀴벌레 등 해충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생각보다 많았다”며 “이번 방역사업을 통해 우리이웃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해충 등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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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