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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코로나19 틈탄 음주운전 강력 단속

단속장소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시흥타임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음주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틈을 탄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흥경찰서가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가 지난해 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흥경찰서는 식당·유흥가·관광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 후 30~4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뿐 아니라 점심 반주 운전에 대비하여 매일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 단속 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단속 경찰관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검문하며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대형 전광표지판과 플래카드를 활용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사항을 알리는 등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형섭 시흥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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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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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