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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100여건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한시흥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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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 니파바이러스 감염 주의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니파바이러스 발생이 보고된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인도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1월 27일)에 따르면, 일부 현지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돼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는 동물(과일박쥐ㆍ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ㆍ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으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니파바이러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할 경우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 수액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음식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과의 직접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