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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처벌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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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빅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가구 전수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겨울철 실업과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차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이번 발굴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중단됐거나, 수도ㆍ전기ㆍ가스 체납 등 47가지 위기 징후를 가진 가구 1,997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흥시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발굴 대상자를 상대로 현장 확인과 상담을 추진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 신청 안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시흥시1%복지재단 등을 통한 민간 자원 연계 ▲대상자 욕구에 따른 통합 사례 관리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매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최근 4년간 발굴 성과를 보면 발굴 건수는 연평균 5% 증가하는 반면, 미지원ㆍ비대상 비율은 연평균 21% 감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