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1℃
  • 맑음강릉 12.1℃
  • 흐림서울 7.0℃
  • 구름많음대전 4.7℃
  • 구름많음대구 4.4℃
  • 연무울산 4.5℃
  • 맑음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9.9℃
  • 흐림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9.4℃
  • 흐림강화 3.5℃
  • 흐림보은 1.4℃
  • 구름많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처벌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다문화엄마학교,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온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8일 시흥시가족센터에서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 제11기 졸업식과 제12기 입학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졸업생 8명의 성취를 기념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새롭게 입학하는 12기 10명의 엄마에게는 교사와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이 행사에 참석해 졸업생과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자리를 빛냈다. 시흥 다문화 엄마학교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 초등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형수 시흥다문화 엄마학교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뜻있는 후원자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공학대학교 최진구 교수 등 전문교수진이 학습 지도를 맡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총 11기에 걸쳐 112명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다수의 수료생이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 학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장은 “다문화 엄마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