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6.1℃
  • 구름많음대전 14.9℃
  • 맑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5.5℃
  • 박무광주 11.4℃
  • 맑음부산 17.8℃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4.4℃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처벌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15개(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품목이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