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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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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화공구상가 전통시장으로 인정 노력"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7일 정왕동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4층 회의실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호 의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시흥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관계자로부터 시화공구상가의 전통시장 인정신청 관련 경과보고를 들은 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양조합은 공구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박춘호 의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공구상가·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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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