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4℃
  • 흐림강릉 18.8℃
  • 서울 16.8℃
  • 흐림대전 21.1℃
  • 흐림대구 22.3℃
  • 흐림울산 15.4℃
  • 광주 16.8℃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5.8℃
  • 제주 18.2℃
  • 흐림강화 15.0℃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2.4℃
  • 흐림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8.9℃
  • 흐림거제 14.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군·경찰과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이달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2025년 재난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14일부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025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활동으로, 지난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교통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유원시설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들을 포함한 관내 총 63곳이다. 시는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ㆍ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신청제’를 운영하고 시민들이 직접 주택과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