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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돼 해당 기간 내 신고하는 게 좋다. 

현재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자진신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다. 

시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 6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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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