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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돼 해당 기간 내 신고하는 게 좋다. 

현재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자진신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다. 

시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 6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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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