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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외국인 범죄 예방 안전순찰

정왕시장 주변 합동 도보 순찰과 함께 외사안전구역 범죄 예방 활동 병행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정왕시장 일대 외사안전구역을 찾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함께해요! 안전순찰」’ 을 실시했다.

'함께해요! 안전순찰'은 경찰의 全 기능이 협업하여 지역불안요인의 선제적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도보순찰을 실시하고 뚜렷한 목적의식 가운데 현장 경찰활동 중심의 테마형 순찰 프로젝트이다.

이번 순찰은 외국인 거주지 일대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사안전구역 방범시설물 점검, 정왕동 여성안심귀갓길 정밀진단, 학교폭력 장소 점검 등 다양한 테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날 방범지원경력 등 가용경력이 최대한 참여하여 다사랑경찰센터에서 출발하여 정왕시장과 군서초를 지나 다시 다사랑경찰센터로 돌아오는 약 2km 거리를 도보 순찰하며 취약개소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시흥시 외사안전구역은 정왕본동에 위치한 ‘정왕시장’ 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정왕동은 시흥시 거주 약 90%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이다.   외사안전구역 강력 범죄 발생과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많아 각별한 관심과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형섭 시흥경찰서장은 “외사안전구역 안전을 위해 경찰 가용 경력을 최대한 참여 시키고 지속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흥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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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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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 불법 전용 등 이용실태 집중 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흥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 1,613헥타르(ha)에 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