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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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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개월 간 보이스피싱 등 범죄 대대적 단속 [시흥타임즈]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