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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중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 중이다. 

해당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교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 해당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담당자(031-310-5952)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한다. 

참여 가능할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장의 환경 개선 인식과 관리 능력 향상에 따른 시흥시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시흥시를 위하여 2021년도 본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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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