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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물질 씹어 이 깨졌다"…상습 공갈·갈취한 40대 구속

[시흥타임즈] 음식에 들어있는 이물질 때문에 이가 깨졌다고 속여 영세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시흥 경찰서는 A(49·남)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서울, 경기, 경북 등의 휴게소 식당,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빵, 호두과자, 젓갈 등 각종 식품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 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40개 업체에서 모두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고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업체들을 파악해 7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손님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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