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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차상위계층 월세지원…4인가구 18만 5천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29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가구 13만4,000원,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만5,000원이며,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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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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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본동, 경찰 합동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시흥타임즈] 시흥시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월 5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반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특이민원 대응 경찰 합동 훈련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정왕본동 민원실 전 직원과 정왕지구대 경찰관 등이 실제 참여해 실제 참여해 현장감을 높였다. 훈련은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기물 파손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위법 민원 대응 지침서에 따라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위법 행동을 제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공무원들은 계속되는 폭언과 기물 파손에 대응해 위법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상담 내용을 녹음했다. 경찰 신고 이후에는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가해 민원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 박래천 정왕본동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특이민원 사례가 늘고 있어 공직자의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원 담당 직원은 물론,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폭언·폭행 특이민원 현장 대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