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29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1만9,000원, 2인가구 13만4,000원, 3인가구 16만원, 4인가구 18만5,000원이며,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지원 금액에서 30%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올 상반기에는 매월 415가구가 월평균 19만9,000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예산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