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꽤 괜찮은 원장님!"…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 '호평' [시흥타임즈]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분과장 김진숙)가 지난 23일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에서 ‘꽤 괜찮은 원장님!’ 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어린이집원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96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교육은 조해윤 시흥시 여성보육과 보육기반팀장이 △청렴 다짐 캠페인 △2024 보육사업 주요개정사항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와 행정처분 사례 △어린이집 운영시 꼭 기억하여야 할 내용 등을 중심으로 법령과 연계해 알기쉽게 설명하여 참여원장들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김진숙 가정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주요위반 사례와 올바른 예산집행과 운영기준 등을 현장과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고 청렴 보육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며 "오늘 교육받은 내용을 보육현장에 잘 반영해 공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을 맡은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은 "영유아 감소, 유보통합“ 등으로 양육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