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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겨울철 폭설과 강풍, 혹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2주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 중 일정 공정 이상 공사가 진행된 현장 총 24개소를 선정해 실시하며,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단독주택 9개소, 공동주택 1개소,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12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건설안전 총괄부서인 시민안전과 담당 공무원과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폭설로 인한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또는 변형과 결빙구간에서의 미끄러짐 및 낙하 위험,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갈탄 난로의 질식 위험 등 겨울철 재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근무지가 수시로 변경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건설공사장이 방역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 정도가 심각하고 긴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게 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7일 내 조치해 보고토록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흥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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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