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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조직개편 단행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대내ㆍ외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팀제에서 부제로 전환 △대외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홍보실 신설 △환경사업 전문성 강화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사업처와 체육시설처 신설 △주요사업 확대에 따른 개발사업 2개 부서 신설을 통해 도시개발 핵심사업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시민생활본부 체육시설처에 최초로 여성 처장을 신규 임명하고 본사 2개 부서에 부장으로 배치하는 등 조직 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였다. 공사는 또한, 변화된 조직에 차질 없는 사업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장을 신규 임명하고 일부 본부장과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조직개편 후속 인사를 시행했다.

정동선 사장은“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대응과 중대재해 예방, S+ESG경영 실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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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