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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화호 등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기바다에서 안심하고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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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애 계절김치’ 나눔 [시흥타임즈] 시흥시 정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관내 취약계층 130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사랑애(愛) 계절김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19명의 정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제철을 맞은 농산물로 담근 열무얼갈이 김치(2킬로그램)와 나박김치(1.5리터)를 관내 저소득 독거 중장년 및 노인 가구 등 소외된 이웃 130가구에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열무, 얼갈이, 배추 등 농산물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모두 직접 만들며 정성을 더했다. 금순정 정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한 계절김치 나눔사업이 올해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진행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이 봄의 생생한 활력을 느끼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구 정왕1동장은 “따뜻해지는 봄을 맞아 가장 맛있는 제철 농산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가준 정왕1동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드린다”라며, “언제나 앞장서서 참여해 주는 협의체 위원들의 손길을 모아 지역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