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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5세대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1월경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진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콜센터 032-890-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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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