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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8월 4일부터 최고 300만 원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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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5일 월곶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2회 시흥월곶포구축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된 시흥월곶포구축제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민뿐 아니라 많은 관외 방문객이 찾으며 축제장이 연일 북적였다. 특히 월곶포구축제는 올해까지 총 3회 경기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되며 시흥을 넘어 경기도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한 점이 주목된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단체인 시흥월곶포구발전축제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월곶동 어촌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월곶어시장 상인회 등 월곶동 관계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추진 방법, 프로그램 운영 결과, 관람객 만족도 조사, 자체 평가, 예산 집행 결과 등이 공유됐으며, 내년도 축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과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