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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8월 4일부터 최고 300만 원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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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시민 불편 최소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살피며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누수 없는 행정을 이어가고, 민생 안정 도모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ㆍ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및 비상진료 ▲교통수송관리 ▲안전·방역대응 등 6대 분야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11개 반(▲행정반 ▲물가대책반 ▲연료대책반 ▲성묘대책반 ▲위생반 ▲환경감시반 ▲청소대책반 ▲상수도반 ▲수송대책반 ▲보건의료반 ▲가축전염병대책반) 99명으로 구성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ㆍ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9월 17일~10월 9일)을 설정해 성수품 수급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등 유통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가스·석유 민원에 대비해 인근 판매업소를 안내하는 등 안정적인 연료 공급 대책도 병행한다. 생활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