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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8월 4일부터 최고 300만 원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30일 초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 역시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7.5배 늘어난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건설기계의 직권말소 및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해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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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