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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소멸 위기, 지자체 주도로 대응할 수 있게

 

(시흥타임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자지단체가 제시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자치단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각 자지단체에 차등 배분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아래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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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