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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신속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7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구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긴급임시주택」이란, 임대료 장기체납,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한 사유로 주거지에서 퇴거위기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 6개월 이내 단기 거주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무상(관리비 및 공과비 입주자 부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임시거처 무상제공뿐 아니라, 긴급임시주택 입주 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안내 등 ‘주거복지 통합 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주거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LH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지난해 6호의 「긴급임시주택」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가구 지원부터 올해 2가구 지원까지 주거위기에 놓인 총 14가구에 임시거처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지난 7일 매화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거지가 전소된 이재민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화재로 전소된 주거지를 복구할 때까지 6개월간 무상으로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임시주택에 입주한 한 시민은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흥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면서 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6호 외에 긴급임시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긴급임시주택이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긴급위기사유 검토 후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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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