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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시흥=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법제처의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체 조례 307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으로 184개 조례 493개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기타 법체계 문제 조례 등이다.

먼저 이번 1월 임시회 기간 중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등 단순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58개 조례 100개 과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법리적·정책적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례를 우선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입안교육 강화 및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신설 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행정의 신뢰 확보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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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픈아이 돌봐준다...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흥대야역 인근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아픈아이 돌봄) 대야점’ 개소식을 열었다. 돌봄센터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294.88㎡ 규모에 동적·정적 돌봄공간과 조리실, 사무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침대형 돌봄 공간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돌봄뿐 아니라 아픈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통합형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중앙산부인과의원과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형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연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