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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나누다" 전국 지자체 '문화두레' 출범

초대 회장에 김윤식 시흥시장 선출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2016 코리아문화수도'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시흥시가 우리 민족 전통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방기초단체간 공동체인 「문화두레」를 구성하고 20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문화두레」는 자치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문화예술자원 및 역량의 ‘공유’, 지방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의 ‘융성’, 새로운 문화예술 역량 및 가치의 ‘창조’ 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 전국 18개 지방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시흥ABC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협약식 및 창립총회'에선 김윤식 시흥시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임우진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사무총장은 광명시 양기대 시장이 맡았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미래는 문화의 시대’ 라는 확신을 갖고 시정운영의 중심에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문화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나 문화적 네트워크 등이 부재한 현실을 직시,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자원과 역량을 상호교류(품앗이) 함으로써 지방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적 콘텐츠 확장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우리민족 전통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를 모델로 기초자치단체간 문화공동체인「문화두레」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두레」는 크게 3가지 주요 사업을 핵심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첫째, 문화 품앗이 사업으로서 1:1의 공평한 교환노동 관습의 정신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공연, 축제, 전시 등의 행사에 회원 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분야 인적 · 물적 자원을 파견, 교류 · 협력하는 사업이다.

둘째, 문화두레제전 사업으로서 문화두레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단체 중 경쟁력과 강점을 가진 단체를 연합,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예술단(가칭)을 구성하여 지방순회공연을 개최하고 향후에는 해외예술제 참가 등 해외로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다. 

셋째, 교류 및 연계협력 확대 사업으로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은 물론 문화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산업 지원, 체육 및 관광분야 협력 등의 분야로 공조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화두레」는 기초자치단체의 척박한 문화기반을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함은 물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윤식 시장은 “문화두레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지역행사나 공연, 축제 등에 소속 공연팀을 보내 축하와 더불어 멋진 공연을 선사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두레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공감하는 더 많은 자치단체가 동참하여 문화융성 완성을 위한 힘찬 전진에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추후 보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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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