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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1일부터 6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3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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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