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본청 시비 1천만 원 이상 투입된 보조사업들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15건이 지적되어 권고 1건, 시정 5건, 주의 9건을 내리고 4건에 대해선 사업비 징수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감사팀장외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변경 시 사전승인 여부, 보조금 종료 정산검사의 적정 여부, 보조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15건의 지적 사항 중 6건이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관광과 3건, 여성가족과 2건이었고 기획평가담당관과 기업지원과 주민생활과, 경제정책과가 각 1건씩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체육진흥과의 경우 강사료·심판수당 소득세 미징수, 민간행사보조금 사업계획 검토 소홀 및 집행 부적정,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을 지적 받은 문화관광과는 자부담 예치 미확인 및 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소홀,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 부적정,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주의’ 조치됐다.
또 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집행 및 정산 부적정은 ‘시정’, 지방보조금 정산검사 미실시에 대해선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