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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골프접대 공무원 2명 정직·파면 중징계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업체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시흥시 공무원 2명에게 정직과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경기도와 시흥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A(5급)씨는 정직 3개월, B(7급)씨는 파면 처분 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에게 골프 부킹을 해준 C(5급)씨에 대해선 업무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시 자체적으로 경고처분만 내렸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 술자리 등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C씨는 2011년 시흥지역 골프장에서 업체 직원들에게 골프 부킹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비위사실은 올 1월 제보를 받고 나온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는 공직사회 청렴성을 훼손한 직원들을 엄벌한다며 지난달 중순께 A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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