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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자체 최초 집수리․주거비보조 사업 시행

8월 19일까지 집중신청기간…‘주거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도모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흥형 집수리 사업과 주거비보조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며,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195,717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산 5천만 원 초과, 토지와 자동차 2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7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다.  
  
주택경과 15년 이상 노후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및 임차가구로,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자가 주택가격 1억원 이하, 임차가구 8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배․장판, 창호․단열, 씽크대․화장실 교체, 난방․단열,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비보조는 무주택으로 전세 전환가액 8천만 원의 민간월세(보증부 월세포함)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매월 1인 가구 6만원에서 6인 가구 8만5천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격조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통지한 후 매달 25일 임차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초지급일은 8월 25일 예정이며, 집수리사업은 현장실사를 통한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시흥형 주거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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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