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6. 1. 1 ~ 6. 30)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 된다.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기간은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개정(2015.7.1)에 따라 2015년도2기분을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