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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끝까지 받아낸다.’

 

시흥시는 2016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명단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총 489(법인 78개소, 개인 411) 체납액은 127900만원(법인 222200만원, 개인 1048700만원)으로 법인은 창휘이노디가 14300만원, 개인은 오모씨가 129900만원으로 최고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75명이었던 대상자가 올해 489명으로 대폭 증가 되었다.

 

시흥시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고의적 은닉재산 추적,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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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