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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불법성토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11월부터 2017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관내에 불법 성토에 이용된 거대한 화물 트럭들로 인해 도로 훼손, 성토 작업 중 생긴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의 경우 농지의 성토작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도 높다.

 

시는 11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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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