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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농지불법성토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11월부터 2017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농작물 수확기가 지난 매화동, 미산동, 포동, 안현동, 계수동 등 관내 전 지역에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행위가 산발적·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건설업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 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성토는 배수로도 제대로 정비 되지 않아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며 동절기에는 도로 결방을 일으켜 안전 사고를 유발한다. 실제로 관내에 불법 성토에 이용된 거대한 화물 트럭들로 인해 도로 훼손, 성토 작업 중 생긴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의 경우 농지의 성토작업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도 높다.

 

시는 11월부터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성토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순찰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성토행위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청 건축과 녹지지도팀(310-2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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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 및 급식ㆍ위생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감염병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태풍ㆍ집중호우ㆍ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확인과 실내 공기질, 방역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우선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분야의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 먼지 관리대책 등이 있으며, 급식ㆍ위생 분야의 ▲교직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ㆍ급식 관련 청결 ▲식단표 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원아의 가정에도 안전한 급식 및 위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 각종 재해와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