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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간판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간판 설치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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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