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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 개선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전문건설업 입주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화 MTV에 있는 A기업은 자동화창고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제품 제작 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제품설치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가 없다.

제품을 생산한 제조기업이 아닌 별도의 전문건설업 기업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AS 필요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제품설치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A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취소되거나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 산업단지 외 지역에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하는 경우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30개 기업이 6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업 면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에 한하며, 규제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 규제혁신 전담 조직(TF)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산집법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국무조정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회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수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경기도 내 192개 산업단지 내 약 3만 3천 개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 1,300개 산업단지의 약 12만 개 제조기업의 입찰․수주 애로 해소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규제처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고, 도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있다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개선 의견을 남겨달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기회의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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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진원이 지원한 스타트업 '엘피텍' 해외 진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한 ㈜엘피텍이 ‘티칭리스(Teaching-less) 그리퍼’ 기술의 해외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23일 「2025년 기계‧로봇산업 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엘피텍은 2023년 시흥창업센터에 입주한 로봇 전문 스타트업으로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다양한 제품을 자동으로 파지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그리퍼를 개발해왔으며, 시흥산업진흥원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 기술지원과 더불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판로 개척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 결과 불과 2년 만에 기술 완성도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으로의 첫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러한 성과는 국내 창업 지원기관과 기술 스타트업의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엘피텍 박형순 대표는 “시흥산업진흥원의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현장 중심의 멘토링이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로봇 기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