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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임대차분쟁, 찾아가는 분쟁조정으로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회의장 방문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실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라면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거나 별도의 참석 없이도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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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